[팩트인뉴스=박예림 기자]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법정구속 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서 풀려나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2월 13일 뇌물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 받으면서 법정구속 됐다. 약 7개월 간의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령 비선실세인 최순실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얻게 해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면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며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선고 직후 입장을 낸 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그동안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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