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해 견인 중인 차량

 

서울시는 지난 4개월간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5만1807대를 적발했다. 과태료만 41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5만 1807대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은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개소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10시, 오후 3~5시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시와 자치구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 5억원을 부과했음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며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보행자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 활동을 펼쳤다.

실제로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최근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 단속 행정력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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