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김철우 기자]둔기와 흉기로 친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7일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경북 청도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음주만 한다며 꾸지람하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가졌던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채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B씨의 말에 반항하다 어머니로부터 뺨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 B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모정에도 A씨는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하고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해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질타하며 형량의 타당성을 밝히며 징역 20년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