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행위태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과태료 합리화법이 15일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행정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하여 합리적 차등을 두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골재품질기준에 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행위와 단순히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은 이러한 과태료 부과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해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돼 국민들과 기업경영에 애로가 존재했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 해 2월 법제처는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에 관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위반행위와 부수적 의무 및 의무에 대한 불이행 행위의 과태료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지침을 공표한바 있고,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과태료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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