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설명회가 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열렸다.

 

인터넷신문사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6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연구반 운영배경 ▲윤리강령 개정 방향 및 개정안 설명 ▲심의규정 개괄 설명 ▲심의규정 세부 내용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다.

인신위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권리의 보호 ▲언론의 이해상충 ▲이용자 참여를 키워드로 선정해 이를 토대로 윤리강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10개의 윤리강령으로는 ▲언론의 자유 ▲언론의 책임 ▲인격권의 보호 ▲약자 보호와 차별금지 ▲저작권보호 ▲이해상충 ▲부당 게재 또는 전송 금지 ▲기사와 광고의 분리 ▲광고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 참여가 있다.

인신위는 이번에 계정된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안을 내놓았다.

특히 최근에 논란이 된 연예인 자살 보도와 관련해 ▲표제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지역,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기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이 기사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게재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에는 특정 키워드를 과도하게 포함하는 행위나 기사의 전체 내용과 밀접한 연관이 없는 특정 키워드를 포함하는 행위를 심의에 포함시켰다.  

 

▲ 황용석 건국대 교수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이번 개정안으로 윤리강령의 기본적인 체제가 개편 됐다”면서도 “완전한 체제 개편은 내년에 이루어 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황 교수는 이번 심의 규정에 대해 “모니터링 등 단순 감시활동으로 능동적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인터넷언론이 자율적으로 제정안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제공=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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