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하는 진단서도 환자와 보호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형종합병원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를 통한 진단 결과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의학용어 중심으로 기술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는 전문의의 설명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환자와 보호자는 높은 의료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았음에도, 그 결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의 경우 2015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병원이 보통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방사선 검사 정보를 변환시키는 ‘환자 관점의 방사선학 보고자(Patient-Oriented Radiology Reporter), PORTER’라는 시스템을 자체개발하여 환자가 치료 과정과 의사결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있다.

이에 곽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를 통한 진단결과를 포함한 진단서는 환자가 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곽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보호받지 못한 환자의 권익이 한층 증진될 것”이라며 “20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가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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