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거액의 사기‧횡령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다.

법무부는 14일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이 보다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국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4조 1항은 ▲5억원 이상의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 ▲3000만원 이상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의 일정 기간 공공기관과 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인·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취업과 인·허가 등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부·기획재정부·대검찰청 등 7개 정부 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모두 10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앞으로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과 인·허가 등 승인 여부 ▲취업 제한 등을 위반한 경우 해임이나 허가 취소 요구 ▲기타 특정경제사범 관리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특정경제사범의 취업 제한 등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국가 경제 질서가 확립되고 경제 주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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