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주 안에 발표 예정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또 미뤘다.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이 사망한 직후 차기 총수를 누구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면서,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오는 15일로 발표를 연기했다.

8일 공정위는 한진그룹이 차기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래 9일로 예정됐던 ‘2019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자를 15일로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한진이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진 측은 기존 동일인인 조양호회장의 작고 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조 전 회장이 사망함에 따라서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도 한진그룹은 조 회장이 선친 장례식을 치른 지 8일만인 지난달 24일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 회장에 오르면서 후계구도를 다져왔다.

또한 그룹 내부 인사들 역시도 조원태 회장이 새로운 차기 총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운 총수에 대한 내부 이견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서, 조현아, 조현민 두 자매가 조원태 회장에게 반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한진그룹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것과 관련해 조 전 회장이 장례식을 치른 이후 내부 상황 정리가 덜 됐기 때문이라는 해석돼 왔다. 그러나 이날 공정위 설명을 고려하면 장례 때문이 아니라 경영권과 상속 후계 구도로 인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또 다른 이유는 그룹 경영의 핵심인 지주회사 한진칼의 지분은 한진가가 28.8%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조원태 회장의 지분인 2.34% 밖에 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심지어 조 회장이 가진 지분은 조현아(2.31%), 조현민(2.30%) 두 자매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조원태 회장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 전 회장이 가지고 있던 지분 17.84%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를 생각하면 조 회장이 이 지분 모두를 상속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한진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관산 서류를 내지 못했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한진그룹의 자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서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지정일자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지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팩트인뉴스 / 정다운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사진제공 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