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무소속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은 20일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의 예산과 집행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봉급표와 수당표만 나와있을 뿐 실제 집행된 보수 지급 현황은 알 수 없어서 국민들의 세금이 재원인 공무원 보수에 대해 정확한 집행 현황을 국민들이 알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에게 각 기관별 공무원의 봉급 또는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1조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며 “또한 헌법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공무원의 신분과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이 낸 세금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지, 보수는 적절한지 등을 전혀 알 길이 없다”며 “세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야 말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무원 신분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선진국은 국가 공무원의 연봉 및 수당에 소요된 예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무원 보수의 투명성을 높여 선심성 공무원 채용의 남발을 막고, 공정한 공무원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제공=이언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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