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대기업들의 사외이사가 대거 교체될 전망이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정경제 3법’인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이 확정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 상장사에서 6년 이상, 계열사를 포함해 9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를 맡을 수 없다.

당초 1년 유예 예정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가 강행의사를 보이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유예 없이 시행이 결정됐다.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대기업의 사외이사들이 대거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와 CEO스코어데일리가 59개 대기업집단 264개 상장사의 사외이사 853명의 재임기간을 조사한 결과, 사외이사 임기가 제한되는 3월 이후 재선임이 불가한 사외이사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교체되는 76명을 시작으로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6년 이상 장기 재임한 사외이사는 총 205명으로 전체의 24.0%에 달한다.  

 


그룹별로 살펴보면, 삼성과 SK가 당장 3월에 6명을 교체해야 한다. 이어 LG와 영풍·셀트리온 각각 5명, LS·DB 각각 4명, 현대자동차·GS·효성·KCC 각각 3명 등이 교체된다.

이어 롯데·KT·한진·CJ·KT&G·코오롱·SM·세아·태영·하이트진로가 각각 2명, 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OCI·HDC·동원·한라·아모레퍼시픽·유진·금호석유화학이 각각 1명이었다.

개별 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전체 사외이사 6명 중 5명이 올해 교체돼 가장 많다. 셀트리온 다음으로 삼성SDI와 삼성전기·현대건설·SK텔레콤·KT·LS·예스코홀딩스·고려아연·영풍정밀·KT&G·코오롱인더스트리·KCC·세아베스틸·DB·SBS콘텐츠허브·하이트진로(각각 2명)의 순이었다.

10년 이상 재임하고 있는 사외이사도 다수 교체된다. 유진기업의 김진호 이사로, 2002년 3월 처음 선임돼 올해로 18년을 채웠다. 이어 김선우(영풍정밀·16.0년), 장성기(영풍·15.0년), 김영기(하이트진로·14.0년), 이석우(한진칼·13.0년), 최경식(한라홀딩스·13.0년), 정창영(아시아나항공·12.1년), 김동일(셀트리온·11.7년), 이요셉(셀트리온·11.7년), 조균석(셀트리온·11.0년), 한봉훈(영풍정밀·10.1년), 권오승(KCC·10.1년), 송태남(KCC·10.1년), 홍석주(삼성SDI·10.0년), 장항석(DB·10.0년) 등이 10년 이상 재임한 사외이사다.

오호수(16.0년)·금병주(13.0년) LS네트웍스 이사를 비롯해, 2021년 만료되는 정서진(금호산업· 13.5년)·정종순(KCC·13.1년)·박진우(효성ITX·13.1년)·김재기(남산알미늄·13.0년)·민재형(대한화섬·12.1년)·이재현(태광산업·10.8년) 이사 등은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CEO스코어)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