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 강사라고 속여 10대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판매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총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림에 따라 1심이 선고한 징역 10년보다는 형량이 약간 줄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자신을 연예인 스폰서나 보컬 강사라고 속여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은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청소년들을 포함해 여러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천여 개에 이른다며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25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들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는 A씨가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발생했다며 정황상 범죄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1년 낮췄다.

재판부는 “국가나 사회에서 이런 범죄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음란물을 제공받는 사람들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며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어린 아들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형의 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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