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통계청이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발표했다.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자,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복지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재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완료한 상태다.

당초 5차 계산은 2023년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통계청의 인구전망 결과 종전보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서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67년 1784만명으로, 2017년의 47.5% 수준으로 줄어든다.

2016년 추계에서는 2065년에 2062만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어서는 시점은 204년으로, 기존 추계보다 3년 빨라졌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에는 120.2명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4차 재정계산 당시에는 통계청의 2016년 ‘중위추계’를 기본으로 했다.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30년 1.32명을 거쳐 2040년부터 1.38명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출산율이 1.05명으로 감소한 상황에서 현실성은 떨어졌다.

이에 따라 2개의 시나리오를 추가 검토했는데 출산율이 2015년 1.24명, 2020년 1.10명, 2040년 이후 1.12명으로 전개되는 ‘통계청 저위추계’와 출산율이 2016년 이후 1.05명으로 유지된다는 ‘1.05명 추계’였다.

현재 보험료율 9%와 거시경제변수, 기금투자수익률 추정값에 세 가지 전망을 각기 대입한 결과에서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 시기는 2057년, 적자전환 시기는 2042년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할 비용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했다.

보험료 수입만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때 필요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 비용률’이라 일컫는데, 2060년 기준 26.8%(중위추계), 28.6%(저위추계), 29.3%(1.05명 추계)로 집계됐다.

40년 후 미래세대가 국민연금제도 존속을 위해 26.8%~29.3%의 보험료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으로, 추계에 따라 2.5%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의 김용하 위원은 5일 ‘2019년 인구추계에 기초한 국민연금 개편방안’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방식 비용률은 2060년 30.3%로, 복지부의 기존 추계와는 최대 3.5%포인트 차이가 난다.

2060년 기준 보험료 수입은 인구추계를 반영했을 때보다 10.8% 줄어들고, 2070년에는 15.2%, 2080년 19% 더 감소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는, 정부 공식 추계가 아닌 위원 개인이 개인 연구를 위한 모형을 사용해 추계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러한 추계와 전망은 국민연금제도를 2060년까지 그대로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전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새로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채택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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