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4일 공공기관 임원의 채용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임원이 선발되는 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나 주무기관 장은 수사기관 등에 수사 및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 정지를 건의・요구할 수 있고, 수사결과 부정행위가 밝혀진 경우 해당 임원 본인이나 임명권자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보라 의원은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나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경우 기재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를 의뢰해야 하고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면서도 “공공기관 임원의 선발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위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관계기관들이 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불거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넉 달간 진행됐다”며 “그 결과 이력서 대필, 면접정보 사전 제공, 낙하산 인사 탈락 시 다른 합격자들 전원 탈락 등 정부의 낙하산 인사 채용 부정행위가 상세하게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일부 임원은 사전에 면접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등 상당히 적극적으로 채용비위에 가담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적혀 있다”면서 “이에 환경부는 재판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한 행위를 가리키며,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은 당시 공공기관 임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현행법의 조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의원은 “올해 2월 공공기관 채용비위 현황 공개를 정례화하고, 관련자와 부정합격자를 퇴출하겠다고 발표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해당 사건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사안을 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검찰 수사결과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상세히 밝혀졌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가담했음에도 입법미비를 이유로 버티고 있다”며 “공공기관 채용비위 관련자와 부정합격자 퇴출하겠다고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코드인사는 예외로 두겠다는 이 정부의 이중 잣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청와대 발 낙하산 인사들 합격을 위해 벌어진 부정행위였던 만큼 부정합격한 임원들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해임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이와 함께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해 청와대발 낙하산 인사의 채용 부정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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