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차량호출서비스 '타다'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택시업계는 최근 법원이 모빌리티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데 반발해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했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단체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일명 ‘타다 금지법안’의 의결을 촉구하는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뉴시스의 보도에서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의 조속한 상정을 요구할 예정”이라며 “타다를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법안인만큼 타다도 반대할 이유가 없고, 여객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당연히 통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5일 진행될 집회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를 마쳤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회사인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VCNC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시 4개 단체는 “아무런 규제도, 감독장치도 없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 택시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교통안전과 권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