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서 앞으로, 지분과 경영권 승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회장을 이어서 장남인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이 승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재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진칼의 개인 최대주주로서 지분 17.54%(보통주 1055만 3258주)였다. 뒤이어 조원태 대항항공 사장 2.32%,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2.31%,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문 2.30%를 가지고 있다.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상속세에 대한 것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개월씩 총4개월 치 주가의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때는 ‘할증 세율’도 적용받게 된다.

현재 한진그룹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한진칼 지분율이 28.85%로 50% 미만이기 때문에 할증률이 20% 미만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조 회장이 소유한 유가증권 가치가 약 3454억원으로 추정했다. 따라서 조 회장 일가가 납북해야 할 상속세는 1700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이 역시도 유가증권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며, 비상장 주식, 부동산 등을 감안하면 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약 3454억원이며, 여기에 삭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 일가가 내야하는 상속세는 1727억원 수준”이라며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 한진 지분 가치가 1272억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나머지 상속세 재원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다른 난관 KCGI?

조 회장 일가에게 닥친 시련은 상속세나 경여권 승계 외에도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한진그룹을 흔들었던 2대 주주 KCGI, 일명 강성부 펀드다. 현재 KCGI는 한진칼의 주식 13.47%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 있었던 주총에서 KCGI는 정관변경이나 감사선임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지만, 한지칼의 지분을 보유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제안 자격’을 상실했다. 때문에 재계에서는 올해 KCGI와 한진그룹의 진검승부는 내년 주총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봤다. 실제로 내년에는 조 사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건이 걸려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이 갑작스럽게 별세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베스트투자증권의 송치호 연구원은 “한진칼은 국민연금공당 및 KCGI에 의해서 지분 견제를 받는 구조로,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상속세율 50%를 가정할 때 한진칼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20.03%. KCGI 및 국민연금공단의 합산지분율은 20.81%로 상속세 관련 할증 및 실제 세금납부를 위한 현금 조달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과 관계 없이도 단순 지분 기준으로도 최대주주위치를 위협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분구조 취약성이 존재했던 한진 및 한진칼의 지난 주총이 원만하게 사측 제안안건이 통과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잠재적인 우호주주는 일정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회장 일가가 어떤 방식으로 상속세를 지불할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지난해 구광모㈜LG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 등을 과세 당국에 신고, 5년간 분할납부했던 만큼 조 회장 일가 역시도 분할납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팩트인뉴스 / 정다운 기자 factinnews@factinnews.co.kr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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