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면서 기계나 지적재산권(IP) 등을 담보로 하는 동산담보대출 잔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 나타났다.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동산 금융 활성화 1주년 계기 은행권 간담회’에서 “지난 1년 간 동산 금융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며 초기시장 형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며 “동산금융의 물꼬가 트인 만큼 탄탄한 성장궤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동산금융 활성화 성과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조6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6,613억원으로, 지난해 6월 2,068억원에 비해 3배 증가했다.

IP담보대출 잔액은 4,044억원을 기록했다. IP담보대출 증가세를 보인 것은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혁심금융 정책 가운데 시중은행이 IP금융을 도입한 영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시중은행의 IP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4월 이전 13억8,000만원에서 6월말 793억2,000만원으로 급속도로 증가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아직까지는 기업이 보유한 600조원 동산 자산에 비해 동산담보대출 활용은 부족하다면서 시중은행장에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동산금융 비중이 아직 크지 않은 만큼 본격적인 성장 궤도 진입을 위해 은행권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을 내달 중으로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일괄담보제 도입 ▲담보권 설정자의 인적 범위 확대 ▲담보물의 고의적 멸실·훼손·은닉 제재 규정안 등을 담아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대출 편의성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정보원이 구축하고 있는 ‘동산금융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웠던 동산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액 및 실거래가액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오는 2020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이 발생한 동산담보 채권을 매입해 은행권의 회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홈페이지]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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