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피해를 본 양돈 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살처분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예방적 차원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농장에 시가로 보상금을 100% 지급한다고 밝혔다.

살처분 가축과 그 생산물, 남은 사료 등에 대해 보상이 이뤄지며, 축종이나 용도별로 시세 기준으로 평가해 보상한다. 평가가 완료되기 전 보상금의 50%는 우선 지급된다.

살처분 이후 입식이 제한된 농가에는 다시 소득이 생길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최장 6개월까지 최대 337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재입식이 늦어지는 농장에 대해 지원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생계안정자금이 규정한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데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등에 비해 환경에 더 오래 잔류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관련 시행령을 바꿔서라도 재입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실온에서 18개월, 냉장고에선 6년, 혈액 내에서는 1개월간 감염성을 유지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만큼 재입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농식품부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살처분과 소각‧매몰 처리에 드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해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할 경우 살처분 대상 가축의 수매 보상비만 국고로 지원될 뿐 살처분에 따른 소각‧매몰‧소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 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대대적 수매‧살처분에 나서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져 추가적인 국비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4개 시‧군에 살처분 비용 명목으로 74억원 규모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했지만 법적 근거없이 국고를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시행한다는 목표다.

단 부칙을 달아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부터 국비를 소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부터 국비 지원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을 넣을 예정"이라며 "향후 필요성에 따라 국비 지원 대상 가축전염병 종류를 늘려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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