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점매석된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고육책을 내놨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정 가격에 마스크를 정부에 판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안정 브리핑’을 열고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물가안정법에 26조에 따르면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자진 신고한 내용도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자진신고를 원하는 경우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아울러 국민위원회는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위원회는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공익신고자들의 활발한 활동을 촉진하고 매점매석 사업자들의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내 신고센터 상담 전화(국번 없이 1398)나 방문 및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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