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한국거래소가 오랫동안 유지된 호가가격단위와 대량매매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9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며 “호가가격단위 및 대량매매제도를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호가단위는 1,000원 미만 주식 1원부터 50만원 이상 1,000원까지 7단계(코스닥은 5단계)로 분류돼 있다.

1998년 이후 저가주 일부 변경을 제외하면 20년 넘게 그대로인데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호가단위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0년을 마지막으로 개선된 대량매매 제도 역시 최우선 매수·매도가의 중간값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미국 사례 등을 검토해 적용할 방침이다.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유가증권시장 상장폐지제도도 변경할 계획이다. 기존 매출액과 시가총액 50억원을 기준으로 하는 퇴출 기준은 2002년과 2008년에 설정됐지만, 최근 3년간 해당 기준으로 퇴출된 사례는 없었다.

또 2009년 2월 도입된 실질심사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개선기간이 최대 4년에 달해 부실기업이 장기간 시장에 방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현행 문제점을 파악해 기준을 현실화하고 부실기업의 적기 퇴출을 유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식형 액티브 ETF나, 1:1 재간접 ETF 등 새로운 유형의 상장지수펀드(ETF)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ESG가 급부상한데 이어 글로벌 거래소들의 핵심 이슈로 부각된 ESG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 이사장은 “ESG 채권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전용섹션을 신설하는 등 ESG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ESG 지수 다양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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