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정신질환‧약물중독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증원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력 80여 명의 증원을 요청했고, 이를 인정받아 국회 심의를 남겨둔 상태다.

법무부는 지난 2016년부터 정신질환‧약물중독자를 대상으로 ‘전담 보호관찰제’를 도입, 운영했다. 그 결과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지난해와 비교해 5~6.4%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관찰관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보호관찰관 1명이 115명의 대상자를 관리한다. 미국(54명), 영국(15명) 일본(21명) 등 OECD 주요국의 평균보다 4배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증원 요청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보호관찰 인력이 80여 명 증가할 경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95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사진 제공=법무부]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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