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기 병사에게 대소변을 입에 넣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한 육군 일병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육군은 지난 7일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폭행‧상해‧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일병은 지난해 4월 초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B일병과 ‘친목 도모’를 사유로 외박을 나갔다. 이후 화천의 한 모텔에서 B병사에게 폭언 및 폭행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A일병은 B일병의 얼굴에 대‧소변을 바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했다. 이 밖에도 A일병은 B일병에게 대소변을 먹도록 강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 측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육군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유사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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