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0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농협생명·라이나생명 등 내달 판매중단
"소비자 선택권 침해할 우려 있어"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팩트인뉴스=이정화 인턴 기자]"농협 무해지환급 어린이보험 막차를 겨우 탔다", "생명보험은 보장금액이나 조건 등 혜택이 갈수록 없어져 최대한 빨리 드는 게 답인 것 같다", "9월에 재설계 받으려고 했는데 얼른 알아봐야겠다", "이 상품 절판되면 보험사에게도 안좋을 것 같은데 민원 때문인가?" 

 

소비자들이 무(저)해지 환급 보험 절판 예고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는 내달 무(저)해지 환급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앞두고 가입에 서두르는 고객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의 판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무·저해지보험의 환급률이 일반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바뀐다. 무해지형이나 저해지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 기간에 중도 해지시 각각 납입 보험료를 한 푼도 못 받거나, 일부만 받는 상품이다. 

 

특히 무해지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20~30%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었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환급액이 일반 보험보다 30~40%가량 많아 '가성비 보험'으로 불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에 대한 조처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의 지침으로 내달 무(저)해지 환급 보험 상품의 절판을 앞둔 보험사들이 하나둘씩 판매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농협생명보험은 다음달 1일까지만 무해지 종신 보험을 판매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은 새 규정이 시행될 때까지 판매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 외의 무해지 환급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들도 다음 달 중 차례로 판매를 중단할 방침이다.

무해지 환급 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에게는 유리하지만, 사정상 중도에 보험을 깨야하는 가입자에게는 적지않은 손실을 안긴다. 일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이 무해지 상품을 고금리 저축성 상품처럼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종종 제기된 바 있다.

한 무해지보험 가입자는 "설계사가 중도 환급금 없다고 설명했어도 중간에 몰랐으니 돈 돌려달라는 민원 건수가 많아서 판매 중단 결정이 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해지 시 환급받는 일반형 보험은 환급율이 높아봤자 50~60% 정도로 알고 있다. 그것도 7, 8년 지나야 해당 수준이고 심지어 무해지형 보험보다 약 30% 비싸다. 중도 해지 안하고 쭉 납입할 생각으로 절판 전에 무해지 보험 가입에 서둘렀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상품 대비 50% 미만인 무·저해지환급 보험에 한해, 일반 상품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보험료를 낮추고 환급률도 일반 상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의 특성이 사라진 만큼 사실상 무(저)해지 보험의 종말이다.

일각에서는 불완전판매 부작용을 축소하는 취지는 좋지만 해당 개정안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 혹은 SNS 등 홍보 사이트가 무해지 보험을 저렴한 보험료에 높은 환급률이라는 단어만 강조해 보장성보험을 마치 저축성 보험처럼 홍보한 것으로 안다.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했고, 소비자들의 민원도 잦았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한 것 맞다"며 "다만 상품 자체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소비자의 보험 선택권을 좁히게 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팩트인뉴스 / 이정화 인턴 기자 joyfully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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