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홑벌이’ 구분 없어… 온종일 돌봄 제공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맞춤형보육이 3년 만에 폐지되고, 내년부터 새로운 체계가 도입된다. 


2013년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설립된 이 제도는 아이와 부모의 욕구에 부합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2세반 영아 보육서비스는 종일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운영되었지만, 종일반은 맞벌이·다자녀 가구만이 이용할 수 있어 전업맘은 시간이 짧은 맞춤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보육체계 개편이 발표됐지만, 기존에 제기된 보육료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팩트인뉴스>에서는 끊임없이 문제됐던 보육 예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했다.


 

‘몸살’ 앓는 맞춤형 보육… 논란은 왜 불거졌나?
올해로 정부 지원 예산 끝… 갈등 재점화 되나?


 

전업맘도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그간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간 차별 논란이 제기된 맞춤형 보육 제도가 내년 3월부터 폐지되고 새로운 보육 체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맞벌이와 홑벌이 가정 구분 없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탈바꿈한다.


현행 맞춤형 보육 제도에서 맞벌이 가정만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게 된다. 다만, 논의됐던 야간반은 제외키로 했다.


이로써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기본보육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4~5시간의 연장보육을 선택할 수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비래당 최도자 의원은 “향후 워킹맘과 전업맘 구분 없이 원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보육시간마다 별도의 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보육료도 추가로 지원돼 보육교직원의 장시간 근로와 열악한 처우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보육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장보육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명을 뽑아야 하는데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새로운 보육체계에서 보육시간과 세부운영 기준 등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면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한 불 껐지만 ‘땜질 처방’ 논란

새로운 보육체계가 도입될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장보육 시간을 담당할 전담교사 필요인력이 단순 계산으로 3만8천명에 이르는 등 별도로 마련해야할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일선 어린이집에서 제기하고 있는 보육료 현실화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마련하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영육아 보육법과 관련한 예산문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유아 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누리과정의 경우 도입당시 관련 재원을 모두 지방교육재원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했었다.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가 지출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전액 국고로 진행해야 한다는 시도 교육청 의견과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견이 팽배하게 맞서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이 논란은 2016년 말 3년 기한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된 후 일단락됐다,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누리과정을 도입한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도록 제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2조원에 육박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3년 한시라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핵심 문제를 외면한 채 당장의 갈등만을 덮는 임시방편식 ‘땜질’에 불과하다는 비판이었다.

누리과정 사태 ‘복사판’ 진행되나?

불협화음을 냈던 예산해결은 올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효력이 만료된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전액 정부 지원으로 일단락 됐던 예산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부와 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열린 ‘제4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 과정에서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안정적인 실시와 교육재정 확보,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대한 개정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회의 결과 자료에서 “교육감 협의회의 총회 의결 사안을 확인했다”고만 밝혔다. 


교육부는 단순히 시행령 개정만의 문제가 아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전반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협의회도 교육부 입장 발표 직후 내놓은 자료를 통해 “누리과정 관련 법정 개정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후 회의에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현 교육감협의회장은 “유아교육특별회계법이 올해로 만료되면 누리과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우려 된다”면서 “과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불신의 관계였는데,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 신뢰를 말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약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 ‘제2의 누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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