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 올해 첫 공급물량으로 2만7968호의 임대주택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물량은 매입·전세 임대주택 총 2만7968호이다. 2월 중에 입주신청하면 오는 3월부터 입주가 이뤄진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번 모집은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간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해 신속한 입주자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매입임대주택 총 6968호를 제공한다.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를 공급한다. 잦은 이사 등으로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 다가구주택은 2764호, 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를 공급한다.

아파트·오피스텔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천호(청년 9천호·신혼부부 1만2천호)를 제공한다.

입주자는 보증금(전세금의 5%)과 함께 임대료로 지원금액(전세금의 95%)에 대한 금리(연1~2%)를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유형별·지역별로 상이하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소득 50% 이하, 장애인 등은 0.5%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신혼부부의 경우도 자녀수에 따라 최대 0.5%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전세임대 계약 물건을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바로 물건을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전세 임대 뱅크’의 운영방안을 이번 달 내에 확정하고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 공고할 예정이고,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내부 구조·입주 조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7일 18시부터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 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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