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불능지역임에도 소유자가 많게는 4,829명에 달하는 등 경기, 서울,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부동산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이 지난 8월 말 기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소유자가 50명 이상인 곳을 조사해본 결과, 전국에 687곳이 있었고 총 소유인 수는 13만7000명으로 한 필지당 평균 소유자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면적은 여의도의 10배에 달하고 해당 필지의 지목은 개발가능성이 제한된 임야가 80%였다.

기획부동산 업자의 거래로 추정되는 현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여의도 면적의 1.8배 개발제한구역에 11만6,581명이 지분거래 방식으로 투자했다. 다음으로 ▲서울(4485명)과 ▲제주(3639명)에서 많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투자자가 50명 이상인 개발제한구역의 96.4%가 개발이 극히 제한된 비오토프 1등급 토지로 나타났다.

또한 소유자가 많은 지역을 분석해 본 결과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땅을 매입한 후 한 달 이내에 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며 지분 거래 방식으로 판매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실현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한 필지 당 소유자가 가장 많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산73의 경우 소유자가 4829명에 달했다. 해당 토지는 공익용 산지로 경사도가 25%~30%, 표고 300m~400m인 급경사 지역이다. 환경영향평가사항인 표고나 경사도가 높고 심할 경우 보전등급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개발불능지역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5월~8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을 비롯한 22개 필지의 실거래 7,844건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자격 중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58건과 부동산 거래법 위반 4,408건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계약서에 허위로 판매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사기 등 형사 문제를 피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처벌 근거가 없다.

제주의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투자자가 50인을 넘어가는 토지의 97%가 목장용지와 임야였다. 소유자가 434명으로 가장 많았던 지역의 경우 피해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으로 밝혀져 지난해 말 일당 10명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은 “토지개발 없이 지분방식으로 분양만 하는 현행 기획부동산 업체의 판매방식을 규제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개발업에 토지분양업체의 등록 근거를 만들어 특정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매도가 가능하게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토지 분양과정에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선분양 방식으로 매수자에게 판매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위반하고 있었다”며 “부동산거래 지연신고에 대해 현재 50만원선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데 빈번한 지연 신고는 과태료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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