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인뉴스=이시아 기자]7월 1일부터 필수적인 기초항법을 위반한 선박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조정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초항법을 위반했을 경우 현행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초항법은 ▲적절한 경계 ▲안전한 속력 유지 ▲충돌위험성 판단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추월 시 지켜야 할 항행항법 ▲마주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횡단하는 상태에서 지켜야 할 항행방법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 등 8가지이다.

8가지 기초항법을 위반할 경우 기존 최대 300만원인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항법 외에도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수역에서의 항법 등을 위반한 때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9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해상교통이 많은 항만·어항수역 안에서 해상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항만·어항수역 내 지정된 금지수역에서는 수상레저, 수중레저, 마리나 선박을 이용한 유람 및 스포츠, 유선을 이용한 고기잡이 등을 금지한다.

다만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와 선박 등이 급격한 침로나 속력 변경 없이 수역을 단순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황의선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운항과실의 약 73%가 항법 위반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해사안전법령 개정으로 선박운항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이시아 기자 jjuu9947@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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