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한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구성과 보안기능이 대폭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기존 PVC(폴리염화비닐)보다 내구성이 좋고 충격에 강해 잘 훼손되지 않는 PC(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됐다.

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의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이어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 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새롭게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내년부터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기존의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새로 발급받더라도 수수료는 현행 5000원과 동일하다.

주민등록증이 바뀌는 것은 지난 2006년 11월 위‧변조 방지를 위한 형광인쇄기술이 적용된 지 14년 만이다. 현재의 주민등록증은 오랜 기간 사용으로 훼손이 심하고 위·변조가 쉬워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만 재질과 보안 요소를 한꺼번에 추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와 금융기관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존의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도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안 요소만 새롭게 추가했기에 기존 발급 주민등록증도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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