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비공개로 진행된 한유총 제24차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김동렬 한유총 수석부위원장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4월 서울시교육청으로 부터 받은 설립 허가 취소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각하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5일 한유총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근 선출된 김동렬 한유총 이사장이 교육청 승인을 받지 않아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자인 김 이사장은 지난 3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으나, 관련해 감독청인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김 이사장은 대표권을 행사할 이사장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 3월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공익을 해치고, 사회적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유총이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확보 등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는 점도 설립 취소의 사유로 꼽았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지난 4월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과 함께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한유총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심문기일에 “한유총 해산은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또 한유총에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단 집행정지를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싸워보게 해달라. 집행정지가 안 되면 장기간 싸움에 조직이 와해돼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시교육청 측은 “사립유치원 교원들도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교원이라 단체행동을 못 하게 돼 있다”면서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위법하고 불법한 행위를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했기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의해 한유총의 가처분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예정대로 한유총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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