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용 소프트웨어과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표준 하도급 계약서가 생긴다. 발주사가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게임용 SW 구축·애니메이션 제작·동물용 의약품 제조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새로 만들고 자동차 업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게임용 SW 구축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개발한 하도급사(수급사업자)에 귀속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게임용 SW개발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갖게 한다.

이런 내용은 애니메이션 제작‧상용 SW 공급 및 구축‧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도 포함됐다.

아울러 게임용 SW 구축업에서는 발주사가 하도급사의 인력을 빼가지 못하도록 했다.

‘발주사의 하도급사의 부도‧파산 등 경영상 위기로 인력 구조조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사는 하도급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하도급사의 인력을 채용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 제작업의 경우 간접광고 등에서 수익은 발주사와 하도급사가 사전에 협의해 정한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

이밖에 자동차·전자·전기·건설자재·전기공사·자기 상표 부착 제품·화물 운송·화물 취급·상용 SW 공급 및 개발·상용 SW 유지 및 관리·정보시스템 개발 및 구축·정보 시스템 유지 및 관리업 등 12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목적물 검사 결과에 대한 하도급사의 이의 신청 절차’를 명시했다.

하도급사가 목적물 검사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사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 특약은 발주사‧하도급사 간 효력이 없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제정‧개정한 15개 업종을 포함한 46개 업종의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정‧개정에는 하도급사가 그동안 제기한 애로사항을 상세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 하도급사는 더 공정한 거래 조건으로 사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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