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인턴의 급여를 부풀려 허위 신고한 중소기업에 “부정하게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4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위탁기관 A법인이 건축설계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B사는 A법인과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년취업인턴제 사업 실시기업으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가 8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임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협약 체결 이후 매년 인턴을 채용한 B사는 30명의 인턴에게 130만원씩 지급했지만, 150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인당 75만원의 지원금을 청구해 총 990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법인은 B사가 2012~2013년까지 지급받은 5000여만원을 부정 수급이라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지만 B사는 이를 거부했다. A법인은 소멸시효가 남은 4700여만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우선 반환하고 B사를 상대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운영기관이 실시기업이 인턴약정서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사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수령한 지원금액 전액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으로, 운영기관에 반환해야 할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사진 제공=뉴시스]

 

팩트인뉴스 / 정성욱 기자 swook326@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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