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DLF 사태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했던 투자자 6명 전원이 금융감독원의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 대표 사례로 선정한 투자자 6명 가운데 마지막 1명도 전날 조정을 수락했다. 해당 투자자는 DLF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배상 권고한 6건 중 가장 낮은 비율인 40% 배상책임이 인정된 투자자였다. 이로써 6건 모두 은행과 조정이 완료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서류를 내면 해당 은행이 바로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들 투자자는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비율의 배상책임보다 더 높은 비율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도한 수익추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이번 사태를 일으켰다며 일괄배상 20%를 기본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최대 8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안을 내놓은바 있다.

앞서 난청 치매환자로 알려진 투자자 A(79)씨를 대리하는 금융정의연대는 “A씨가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고, DLF사태 피해로 인해 심리적 위축이 극심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민사소송을 통해 우리은행의 책임을 밝히기 어려운 상태라 부득불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장 높은 배상비율인 80%를 인정받았다.

다만, 이번 배상 비율은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것으로 모든 사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들도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 사이에서 손실을 배상받을 수 있다.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 이후 진행해온 자율조사를 거의 다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은 DLF에 투자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 전부로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로 손실을 입은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다음 주 중으로 해당 은행들로부터 자율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계획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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