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축산물 유통업체의 축산물이력제 이행 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관리해 축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특별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가 전국에 있는 도축장,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등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단속을 통해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이력번호 표시 ▲거래내역 신고 ▲장부의 기록관리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축산물 이력제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해 연 2회 이상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의 경우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위반 영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한다.

새해부터 시행된 국내산 닭·오리·계란에 대한 이력제 시행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하반기(7월 1일)부터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축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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