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은 지난 1일 출시한 ‘참좋은운전자보험’의 새로운 담보가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해보험사가 참좋은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을 보험업계 최초로 개발한 점을 높이 평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이와 유사 특약의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으로 DB손해보험은 2001년 손해보험 상품의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업계 최다인 총 16회(장기보험 14회)를 획득하게 됐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은 운전 중 중대법규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6주 미만 진단)를 입힌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가입금액 한도로 실손 보상하는 특별약관이다.

DB손보는 운전자 형사합의금의 보장공백 우려를 해소해 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신담보 출시 이후 4월1일부터 21일까지 총 16만건, 36억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DB손보 관계자는 “그동안 중대법규위반사고는 6주 이상 진단만 보장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회적·행정적 트렌드에 맞춰 소비자의 니즈를 적시에 반영한 것에 대한 독창성 및 노력도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사진제공=DB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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