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대한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020년 1월 1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랜덤 박스는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무작위로 한 박스에 넣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확률형 상품 서비스다.

이번 개정안으로 업체가 랜덤 박스를 판매할 경우 상품의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계 판매업자가 A·B·C·D 등 4개의 서로 다른 시계를 랜덤 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앞으로는 각 제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B(25%)·C(25%)·D(25%)’ 등 방식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확률형 상품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공급받게 될지 개봉 전에는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다”면서 “그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랜덤 박스와 관련해 지난 2018년 4월 넥슨코리아·넷마블게임즈·넥스트플로어 등 게임 회사들이 게임 내 아이템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된 상품고시에서는 제주도 등 도서 지역 추가 배송비가 발생할 경우 이를 미리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가공식품·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표시 사항도 바뀐다. 농·수·축산물은 '품목 또는 명칭'을,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제품명' 항목을 추가했다. 소비자가 상품의 용량(중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제외한 실제 내용물의 용량(중량)'을 표시하도록 바꿨다.

식품 알레르기, 카페인 정보, 부정·불량식품 신고 안내 등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 기한 삭제, 축산물 이력 관리 대상 확대, 표시·광고 사전 심의 폐지 등 식품표시광고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상품 고시 개정으로 확률형 상품 등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정보들이 필수적으로 제공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면서 “행정 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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