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대심제로 진행
금융업계 "직무정지는 너무 무거운 징계"
금감원 검사국 "어떤 정보도 말할 수 없다"

 

[팩트인뉴스=권준호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지난 5일 라임 사모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징계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판매사 CEO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부터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오후 11시까지 진행했다. 제재심은 당초 예상됐던 10시보다 한 시간가량 늦게 끝났지만 금감원은 징계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도 지난 1차 제재심과 마찬가지로 대신증권과 KB증권 관계자들의 진술과 금감원 검사국의 설명을 번갈아 듣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업계가 예상한대로 이날 제재심은 증권사 측의 ‘내부통제 부실이 CEO의 징계로 이어질 수 없다’와 금감원 검사국의 ‘내부통제 부실로 CEO 징계할 수 있다’로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현직 CEO로 있는 KB증권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사전통보한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될 경우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4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되므로 타 금융사로 옮길 수도 없게 된다.

KB 증권 관계자는 “제재심과 관련 특이사항은 없다”며 “오는 10일 열릴 3차 제재심에서도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측에서는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징계가 너무 무겁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27일 증권사 CEO 30여명은 라임 사태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징계 대상이 된 3곳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가 지난 2019년 11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현행 법규상으로 경영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며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규정 중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할 업무절차’에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데 이를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 금감원이 라임 판매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낮추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함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0일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라임 판매 증권사 CEO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검사국 관계자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재심 관련 어떤 정보도 말할 수 없다”고 말한 만큼 자세한 결과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 이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뉴시스)

 

팩트인뉴스 / 권준호 기자 kjh0109@fact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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