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전 드론을 띄워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3고로 브리더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농도를 측정했다. 오염도 측정은 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남도, 광양시, 광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철강업체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경상북도에서 각각 조업정지 10일 사전 통지를 받은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 제철소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지자체들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철소의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이 없는 안전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남과 경북은 사전 통지 후 의견서 제출과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포스코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집행취소 소송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도 지난 7일 충청남도의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철강업계는 지자체들이 철강업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설명자료에서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폭발방지 및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절차”라며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적용해 오고 있는 안전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철강업계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철강업계가 입을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과 정상조업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된다.

사측뿐만 아니라 전국금속노동조합까지 나서서 이번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선 까닭이다.

행정심판 절차는 통상 보름가량 소요돼 조업정지 처분 시행 전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지속가능한환경협의회)

 

 

 

저작권자 © 팩트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