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들이 6일 오전 관악구 서울남부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예방을 위해 손 소독을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임시휴업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육현장에는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5곳 중 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학교에 보건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학교정보공시인 학교알리미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초·중·고·특수 등 1만2169개교 중에서 보건교사는 7529명(61.8%)에 그쳤다. 4652개 학교(38.2%)는 보건교사가 없거나 휴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가 2명인 학교는 12개교에 불과했다.

보건교사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보건 및 양호교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교사로, 학생의 보건 관리와 지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교내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와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 등 감염병이 유행할 때도 보건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은경 철찬초 교감 등은 지난 2018년 3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지’에 낸 ‘초·중·고 보건교사들의 메르스 발생 시 대응’이라는 논문에서 “메르스 감염 유행 시기 보건교사 92.4%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보건교사회 차미향 회장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보건교사는 환자 현황 파악, 추가 방역 물품 구비, 가정통신문 관리를 해야 한다”며 “관련 증상이 있는 학생들은 물론 평상시처럼 다친 학생들을 살피고 예방교육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 ‘바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둔다’고 돼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고 돼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입법됐다. 여야 의원들에 입법된 이들 법안들은 모두 보건교사를 최소 1명 이상 의무 배치하도록 하고 순회 보건교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국회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무원 정원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법률에서 정원을 의무적으로 정할 수 없다는 반대가 있다”며 “15학급 이사 소규모 학교까지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는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채용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모가 작은 학교일 수록 보건교사가 꼭 필요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교생이 492명인 울산 온산중학교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인당 보건실 이용 횟수가 92.4회(총 4만5459회)였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인당 평균 8.7회 수준이다.

안순남 보건교사회 울산지회장(명덕초 보건교사)은 “온산공단이 인근에 있어 하루에 60~70명 정도 받는다고 들었다”며 “한부모 가정이나 방과 후 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특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모가 작은 학교의 경우 의료 시설과 떨어져 있는 곳이 많아 더 필요하다”며 “울산에 6학급 규모가 많은데 군 단위의 경우 의료시설을 이용하려면 차로 20~30분 태우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격차가 큰 것도 문제다. 지난 2017년 당시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서울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93.8%인 반면 세종시의 경우 50%에도 미칮 못한다”며 “중학교의 경우 세종, 강원, 전북, 전남, 경남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각각 33.3%, 39.5%, 33.5%, 31.6%, 36.2% 밖에 되지 않아 보건교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건수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따.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1000명 넘는 대규모 학교에서는 보건교사가 적어도 2명 이상은 돼야 한다”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 개정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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