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부모와 자식이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이른바 상피제가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에게도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직공무원에게도 상피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숙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인 아버지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했따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를 적용했다.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일반직공무원도 전보 발령을 낼 땐 자녀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이달 내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아 근무희망조서에 중‧고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고려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에서 전보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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